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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의 치안 파트너로서 자율방범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진영 경찰서장은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경찰과 나란히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안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원활한 범죄예방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