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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행사 위주에 그쳐, 군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자치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읍·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과 전체 읍·면 전환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군정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주민자치의 출발점이 마을이라며, 기존 마을 조직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향식 자치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해 마을활동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주민교육 및 현장 지원을 담당할 민·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거센 파고를 넘어서는 힘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 마을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에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