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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고흥군의회는 앞서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탰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의 ‘사무국’ 통일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