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위원장, 통합 조례 제정 '교육 후퇴 불가'

정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위원장, 통합 조례 제정 '교육 후퇴 불가'
기존 의무규정 유지 강조, 학생 지원·보호 약화 우려
정책연구용역 심의 개선, 민간위탁 사업 투명성 강화
  • 입력 : 2026. 10.26(월) 13:48
  • 이연화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통합 조례 제정 과정 중 기존 교육정책의 지원 및 보호 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조례안에서 불법촬영 예방, 학교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난치병 학생 지원 등 기존 의무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통합으로 인해 학생 지원 및 보호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일부 조례안의 중복 규정과 부적절한 조례 인용 사례를 지적하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와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을 개선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사업 평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교육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통합 조례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넘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