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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속되는 물가 불안정 상황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심의 및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 이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합리적인 물가 관리 체계를 확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 의견 청취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단체·경제단체·노동자단체 대표와 물가 관련 전문가를 위원 자격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춘옥 의원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시민들의 생업과 일상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요금과 물가를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