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고농도 니코틴 액상 '별도 관리 기준 없이 판매' 지적

정치
안호영 의원, 고농도 니코틴 액상 '별도 관리 기준 없이 판매' 지적
고농도 니코틴 액상 성인 치사량 25배 위험
기후부 관리 기준 삭제, 재경·복지부도 농도 기준 부재
  • 입력 : 2026. 10.26(월) 13:48
  • 이연화 기자
국정감사 질의 중인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별도 관리 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화학물질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니코틴 농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보좌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구매한 5% 니코틴 액상 두 병을 제시했다. 그는 "이 30mL 한 병에 성인 치사량의 25배가 들어 있다"며 위험성을 설명했다. 성인 치사량으로 알려진 니코틴 60mg은 5% 액상 1.2mL에 해당한다.

해당 판매점은 순도 99%의 니코틴 원액도 판매 중이었다. 매장 안내문에는 원액이 '살인 또는 자살'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확인된 니코틴 중독 사망은 71건에 달한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015년 환경부는 소비자가 고농도 니코틴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니코틴 함량 2%를 넘는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용으로 판매 시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당시 환경부는 2% 초과 혼합물의 담배용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고시 개정을 통해 이 2% 조건은 삭제되었다. 이는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이유에서였다.

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을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담배 유해성 관리를 맡은 보건복지부 모두 니코틴 농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도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겹칠 기준이 없는데 중복 규제라는 이유로 기준을 없앤 셈"이라며 "담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니코틴이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니코틴은 기후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이며, 올해 5월까지 관리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담배든 아니든 니코틴과 같은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농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부처 간 책임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 건강에 위험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후부가 담당할 부분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6-메틸니코틴처럼 니코틴을 대체해 흡입하는 신종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그는 "흡입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할 기준을 기후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니코틴 농도 관리 방안과 흡입용 화학물질 선제 관리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