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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최하나)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장난을 빙자한 살인예고글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이 협박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엄중 처벌되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117(학교폭력 신고) 신고 요령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간 협업을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15(목)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