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전국 아파트 관련 화재사례와 원인을 공유하여 화재 예방 의식을 심어주고, 관리소장 등 관계인이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 간 정보교환을 통한 화재 안전 환경조성 ▲화재 취약 요인 사전 제거 안내 및 대응체계 확립 ▲화재 예방 협력적 인프라 구축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방법 안내 ▲소방 안전관리 애로사항 청취 등이 있다.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으로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정차 금지 △ 지하 주차장 연기배출 설비 유지관리 철저 △아파트 방화문 기능 유지 철저 △아파트 계단 및 통로 물건 적치 금지 △소방 교육훈련 철저 등의 당부로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중근 예방홍보팀장은 “화염과 연기는 위로 급속도로 확대되는 특성상 아파트는 화재 발생 때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립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입주민의 화재안전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15(목)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