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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가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이 이뤄졌으며, 동시에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도 병행됐다. 단속 결과 총 28건의 불법투기가 적발됐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암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22일 현장에 함께한 우승희 영암군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날 활동을 알리며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공론화했다. 우 군수는 "그동안 여러 노력을 통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이 있어 근본 해결책을 찾고 싶다"며 상가지역과 주택단지의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의용소방대, 삼호 방범대, 자율방재단, 삼호 상인회 등 지역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하인숙 국장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