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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보복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3가지 법규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광주경찰은 이에 더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시간과 장소에 교통순찰대와 암행순찰대를 동원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착!한 운전' 집중단속이 시행된 10월 1일부터 2주간의 단속 결과, 총 544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띠 미착용 292건, 안전모 미착용 189건, 방향지시등 미점등 63건이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고령 보행자 무단횡단 등 보행자 법규 위반은 122건에 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착!한 운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