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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 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50만 원(최대 200만 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40만 원(최대 16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및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국장
2026.10.10(토) 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