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재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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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재심의 의결!!
-차로셋백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7가지 사유-
  • 입력 : 2023. 10.13(금) 18:58
  • 하인숙 기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재심의 의결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군분2로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 등과 함께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등이 담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신세계 측에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완화차로 확보)·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세계 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공동위원회는 7가지 보완의견으로 재심의 의결했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보완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후 신속하게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