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도내 학교 통학로 300m까지 학생 교통안전 근거 마련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도내 학교 통학로 300m까지 학생 교통안전 근거 마련
현행 조례의 교통사고 범위가 ‘학교 내’인 점에 착안하여 대표 발의
  • 입력 : 2023. 06.07(수) 16:51
  • 이연화 기자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지도반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등 학생의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7일 개회 예정인 제4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