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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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 입력 : 2023. 04.28(금) 12:55
  • 백정일 기자
광양시청
광양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2,609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20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