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용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의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등 포장 방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준수 사항 초과로 의심되는 제품에는 제조사와 수입업자 등에게 포장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과대포장은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억제할 계획이다”며 “군민들은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주무관 최민혜(061-860-6042)
김용만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