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홍보는 지역신문 언론보도 및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 홍보, 텔레비전·라디오 캠페인 송출, 대형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다중이용시설(터미널, 역사 등) 홍보용 배너 및 플래카드 설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주택화재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 선물하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