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광주경제정의시민연합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추천 전문가, 광주공인회계사회 추천 공인회계사, 공무원, 사업시행자,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그간의 의문점 해소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을 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취지대로 공공성이 강조된 공원조성에 중점을 두고, 아파트 사업은 보조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세대수와 비공원시설 면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265㎡(80형)를 103세대 공급할 경우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85㎡가 포함된 평형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접 민간공원 특례사업장(마륵, 중앙공원 2지구)에 85㎡이하를 1670여 세대를 계획하고 있어 세대수·비공원시설(아파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었으며 대안으로 임대 공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은 정해진 수익금을 초과해 이윤을 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만큼 기업 이윤에 대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관 방안과 함께 시공자 선정, 시공내역·설계서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해 특혜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추가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계속적으로 논쟁만 한다면 공전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공원이 실효될 수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의 최대 주주인 ㈜한양이 선분양을 전제로 1600만원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참석자들은 한양 측에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전체 사업부지의 8.17%에 아파트 2827세대를 짓고 개발수익을 공원 부지 매입·조성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신재욱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의견별로 조치계획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