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자치구 등과 함께 3일부터 10일까지 민관 공사현장 12곳을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 체불과 불공정 관행 등이며, 설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를 파악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불법 건설기계 사용 여부 등 건설기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해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실태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하고, 위법?부당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허성명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