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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1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8월 28일부터 시행된 농작업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을 읍·면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기준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별 세부 추진 방향과 처리 기준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먼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3대 투기 및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불법 전용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종중·사찰 소유 농지, 맹지 등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례는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농지법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공유했다.
아울러 관행적 임대차,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예정인 만큼, 추후 제정 시 관련 내용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농작업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설치 요건과 신고 절차를 점검했다.
화장실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여 축조신고 후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필지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 등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필지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없고, 농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곡성군은 농막 및 체류형 쉼터 세부 운영 기준을 적극 안내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대장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정보를 바로잡고, 시설 설치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농지 정보를 바탕으로 농지 관리와 농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수조사 이후 후속조치 계획과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읍·면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농업인들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우려를 겪지 않도록 꼼꼼히 안내하고,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정확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