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양돈업 가업상속공제 「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
문금주, 양돈업 가업상속공제 「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돈업, 장치산업 전환에도 영농상속공제 한도 부족 지적
가업상속공제 명시, 30년 경영·10년 사후관리로 진성 농가 보호
  • 입력 : 2026. 10.21(수) 20:24
  • 이연화 기자
양돈업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양돈업의 가업상속공제 포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 양돈업의 안정적 가업승계 지원, 농가 폐업 예방,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을 지키고 고용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대다수 농업 분야가 영농상속공제로 승계하는 반면, 양돈업은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만으로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양돈산업은 종축·번식 관리, 질병 차단방역, 분뇨·악취 저감장치 도입 등 첨단 시설과 숙련 기술이 집약된 장치산업으로 진화했다. 자본 투입 규모가 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생축과 시설을 바탕으로 연중 가동되는 산업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승계 과정에서 농장 분할, 강제 매각, 폐업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한 농가 이탈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밥상물가 상승 및 국가 식량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기간 숙련된 농가만을 엄격히 지원하기 위한 관리 장치도 강화했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적격성을 공정하게 검증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 상속인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 지속가능성과 고용 유지 의무를 명확히 정립했다.

문금주 의원은 "양돈업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제 기준으로 농가들이 승계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내몰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관리 요건을 통해 오랫동안 축산업을 지켜온 진성 농가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며, "청년 축산인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밥상물가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