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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2024년~202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윤리센터가 조사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총 566건 중 40.8%에 달하는 231건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넘기고도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기준 연도별 현황은 2024년 징계요구 208건 중 53건, 2025년 징계요구 318건 중 144건, 2026년 8월 기준 40건 중 34건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징계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징계처분)에 따르면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이라 할지라도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체육단체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늑장처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마저 윤리센터와 문체부의 무대응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9)은 90일 이내 미회신 단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초과한 139건(40.8%) 중 윤리센터가 문체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체육계 비리와 폭력 근절을 위해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윤리센터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미루는 단체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법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앞으로 90일 이내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재정지원 제한에 대한 제재절차가 가동되도록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