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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 채택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해 전국 기초·광역의회에서 확산 중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범의회적 연대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2022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조직권, 예산권, 자체 감사권이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무늬만 독립'이자 '반쪽짜리 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어 고도화된 행정사무와 복합적인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지금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으로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듯 지방의회에도 온전한 독립 법률이 필수적이며, 이미 제22대 국회에 여야 발의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환기했다.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않고 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및 독립적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확대(의원 1인당 1인 수준)와 인사제도 개선 ▲독립적 자체 감사체계 및 실효적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회의 특권이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닌, 집행부와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완성해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자체 감사체계 구축과 엄격한 윤리 기준 마련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