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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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10월 19일, 한 달간 집중단속 돌입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
  • 입력 : 2026. 10.19(월) 17:24
  •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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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개월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가 허가받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주거지역과 도로변, 교통 혼잡 구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소음 및 통행 불편 등 주민 생활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광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