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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는 물론, 해당 지역에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이 등록되었으나 타 읍·면에 거주 중인 수도 사용가도 포함된다.
영광군은 이번 감면으로 총 1,837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예상 감면액은 약 1,890만 원이다.
영광군 관계자(상하수도사업소장)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면할 계획"이라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2026.10.18(일)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