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 통합교육청 새 복지기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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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 통합교육청 새 복지기준 촉구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지역 격차 해소n광주 복지비 100만원 상향, 통합 기준 상향평준화 강조
  • 입력 : 2026. 10.19(월) 10:24
  • 이연화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의 복지기준 마련 촉구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비례)은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행정 시정질문에서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통합교육청 출범에 맞는 새로운 복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맞춤형복지가 임금과 별개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교육공무직에게도 근속기간과 가족상황 등을 반영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지역 교육공무직의 기본복지비를 내년부터 전남권역과 동일한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본점수 외 근속·가족 등 부가항목까지 통합기준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별시 내 시·군지역 공무직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공무직의 복지문제를 노사교섭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공통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신연순 특별시의원은 "통합은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도 같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만큼 복지에서도 상향평준화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