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장애인 유족 조사 누락 의혹

정치
신정훈 의원: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장애인 유족 조사 누락 의혹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개인사업주' 판단 근거 의문
장애인 유족 조사 누락, 사업주 진술 의존 의혹 제기
  • 입력 : 2026. 10.16(금) 17:36
  • 이연화 기자
신정훈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제주 한 양식장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급여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의 중대재해조사가 유족 측 진술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고인의 배우자가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통한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나주.화순)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노동청의 조사 과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경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7일 제주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은 올해 4월 1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았다.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중대재해조사 결과, 재해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노동청의 ‘개인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광주노동청은 근로자성에 대한 최종 의견이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이처럼 단정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내용을 왜 근로복지공단에 보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신 의원은 노동청이 유족 측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용자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유족 측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사용자 진술과 노동청 의견에 의존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조사가 어디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고인이 2023년 인근 양식장에서 유사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재 보상을 인정받은 이력을 제시하며,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개인사업주’라고 판단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유족 측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청의 조사업무가 고되고 힘든 만큼 그 책임 역시 무겁고 막중하다”며 “노동청이 제출한 의견이 유가족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