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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47만 6,784명이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7,859명으로 이용가능 수급자 대비 1.65%에 불과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4년 7월 '치매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급여가 도입되었고, 2016년 9월 종일방문요양급여가 추가됐다. 2024년에는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됐다. 이용한도 역시 2026년 기준 단기보호 연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 24회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용률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종일방문요양급여가 도입된 2016년 이용가능 수급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은 0.07%였으며, 2020년 0.40%, 2023년 0.48%, 2024년 0.94%로 2024년까지 단 한 차례도 1%를 넘지 못했다. 2025년에도 1.65%에 그쳤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종일방문요양 제공가능 기관은 3,344개소였지만, 실제 제공실적이 있는 기관은 532개소로 15.9%에 불과했다. 나머지 2,812개소(84.1%)는 제공실적이 없었다. 단기보호 역시 제공가능 기관 508개소 가운데 실제 제공기관은 170개소(33.5%)에 그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제공가능 기관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의 구체적인 미제공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낮은 이용률과 제공기관 실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가족휴가제는 수급자나 가족이 제공기관에 직접 문의·예약한 뒤 급여계약을 체결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된다. 이 때문에 계약 이전 단계의 문의·신청·예약과 미이용 내역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관 부족이나 예약 실패 등 어떤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진숙 의원은 "가족휴가제는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돌봄 가족에게 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 비율이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용대상과 이용일수만 확대하면서 정작 가족들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지, 왜 이용하지 못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가족휴가제의 안내부터 신청·예약·실제 이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미제공 사유를 조사해 실질적인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5(목)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