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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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입력 : 2026. 10.01(목) 13:48
  • 하인숙 국장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순천시는 지난 9월 30일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총 244호와 공동주택 48호다. 해당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순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시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