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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인숙 국장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