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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매년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내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다.
기존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업의 시기선택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조사 부담을 줄여왔다. 또한 우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등 7개 유형을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유예 대상을 모범·우수 기업으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실천 기업인 가족친화기업(161개)과 제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68개)이 유예 대상에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국가 인증·지정 우수 기업에 세정 지원을 집중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다. 다만, 과세 형평성과 세무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단순한 시기 조정에서 나아가 사전 컨설팅을 연계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행정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조사 부담 경감으로 연구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유예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을 8월부터 추진하여 11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유예 기간 동안 '자가진단 사전 세무 컨설팅'이 함께 제공된다. 이는 유예 기간 종료 후 과소신고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세무 공무원이 사전 오류 점검 및 자진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세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고, 기업의 자율적인 세무 관리 역량 강화도 기대된다. 도는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실납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임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단순히 조사를 연기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세무 오류를 사전에 안내하고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성실납세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과 행정이 상생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2026.09.23(수)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