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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장애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 혈당관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혈당관리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장애 진단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분비 분야 전문의 등이 실시하며, 혈당검사 등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등록 가능 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애등록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췌장장애 유형 신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증 혈당관리 장애인의 사회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2026.09.23(수)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