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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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 입력 : 2026. 05.26(화) 13:29
  • 하인숙 국장
신안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신안소방서는 119구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응급 신고로 관할 구급차가 출동 중인 상황에서 긴급 신고가 이어질 경우 타 관할 구급차가 장거리 출동하는 등 대응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공백은 심정지나 중증 외상 환자 등 긴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미한 증상의 경우 가까운 병ㆍ의원을 이용하거나 민간 구급이송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