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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이날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며 “정부가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향후 부울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며 “시도민의 기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제도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슈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권한 이양과 산업 특례, 재정 지원이 시민의 삶을 받치는 생활자치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해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해당 특례를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해 통합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설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별시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제도에 대해 “초광역 필수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기초 지자체로 이양하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이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상향식 분권’이라는 통합 철학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구 자치권 확대 특례와 시·군 기존 권한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통합 이후 도시 쏠림과 권한 역집중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자치구 재정 독립의 방향을 공식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을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임명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법이 아니라 산업·농어업·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담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지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결합하고, 광주의 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연계한 초광역 성장 전략을 법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을 통해 전통 산업과 농어업을 미래 전환 전략에 포함시켰다.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례와 관련해서도 “갈등 사안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진전시킨 성과”라고 평가했다.
균형발전기금 및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근거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며 “재정 특례 범위와 세부 지원 등은 향후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기대도, 성급한 폄하도 아닌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무엇이 반영됐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며 제도를 다듬는 과정이 통합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시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 “이를 통합시장에게만 미룰 수는 없다”며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모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끝으로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키우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주민 뜻대로, 자치 제대로 실현되는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