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

여수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캐릭터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민간 분야의 욕구에 부응해 민간 제공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마련-
  • 입력 : 2024. 09.12(목) 17:38
  • 하인숙 국장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
여수시의회가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 관광 자원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관광 캐릭터 활용 사업 △관광 캐릭터 활용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개발된 기존 관광 캐릭터와 향후 개발될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민간 분야의 욕구에 부응해 민간 제공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