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밀양시 00병원 응급실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47, 부상145)가 발생했다. 중·소형 의료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19. 8. 6.) ※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병원 특성상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화재예방의 시작은 자신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명심하고 강화된 소방시설 적용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장성군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16(금)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