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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시설의 설치·관리 등 조성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우선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시민들이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며,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흙길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10일 관계자 간담회를 주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연화 기자
2026.10.18(일)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