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 부과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김유수 기자 |
| 2023년 07월 12일(수) 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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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89억 원, 남구 517억 원, 동구 161억 원, 북구 261억 원, 울주군이 40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4억 원(4.6%) 가량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해 45%였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아울러 올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