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추진 승용 300대, 화물 320대, 승합 5대 등 총 625대 구매 지원 김유수 기자 |
| 2023년 06월 30일(금)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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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대수는 승용 300대, 화물 32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5대 등 총 625대이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2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340만 원) △화물(소형) 1,560만 원(국비 1,200만 원, 시비 360만 원) △승합(중형) 6,500만 원(국비 5,0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62대, 전기화물차 529대, 승합(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