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2023년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코로나19 어려움 감안 임대료 50% 인하 등 지원 김유수 기자 |
| 2023년 06월 28일(수) 13:09 |
|
울산시는 지난 6월 23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