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17건 검거 항만공사 현장 통선 과적·과승 위반 특별단속 병행 김유수 기자 |
| 2023년 06월 15일(목)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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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소속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활동했으며, 단속 유형은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등이다.
특히, 울산해경 형사2계에서는 대형화재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물질 적재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형사 활동을 통해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 13건을 검거하는 등 바다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울산해양경찰서 신주철 서장은 “해양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가 큰 만큼 해·육상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 강화로 울산바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