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사,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부패취약분야 대상

이연화 기자
2023년 06월 08일(목) 11:11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은 부패취약분야의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분야는 △공사관리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하여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 등 요구?수수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신고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대표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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