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체육회, 국회에 국유·공유 재산 무산사용 법률안 개정 총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만나 하인숙 기자 |
| 2023년 06월 02일(금) 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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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5.31. 오후 국회를 방문하여 동 법안 대표발의자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을 차례로 만나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동 법안은 ’22.4.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법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3)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33조의3(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체육회(17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을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방체육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
송진호 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ㆍ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