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수 체육회장, 진천선수촌 육상트랙 준공 축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전천후 육상트랙 조성 준공기념식 참여 -
-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법안 조속 처리 강조-

하인숙 기자
2023년 06월 06일(화) 08:33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등이 국가대표선수촌 전천후 육상트랙 조성 준공 기념식에 참여하여 표지판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전천후 육상트랙 준공식에 참여하여 준공표지판을 제막하며 축하했다.

6월 5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장재근 선수촌장 등이 참석하였다.

전천후 육상트랙은 6,500제곱미터 규모의 막 구조물을 설치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눈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도 선수들의 트랙 훈련이 가능하다. 켄틸레버 구조물의 육상훈련장으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조성되었다.

더불어 전갑수 회장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날 오후 개정 법률안 통과 등 체육 발전을 위한 현안을 협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체육회는 공익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정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며 “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 법인의 실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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