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회의 통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이상봉 기자 |
| 2023년 05월 09일(화)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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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실태를 여러 차례에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산시의 생활체육지도자 109명이 2021년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되어 고용안정은 보장됐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앞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구·군 체육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조건, 임금수준 등을 조사하여 처우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부산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종사자로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수당 등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조건 및 임금 차별을 개선하는 등 처우개선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생활체육 지도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