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 안내!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3년 05월 02일(화) 10:11
광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 안내!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2023.1.3.자로 공포, 2024.1.4.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범위 명확화 △ 화재위험평가 평가지표를 ‘화재안전등급’으로 용어 개정 △화재예방법 제정(’22.12.1.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용어 개정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강화 등 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담당자는 “개정된 법으로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홍보해 다중이용업주가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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