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소방서, 굳게 잠긴‘생명의 문’신고해주세요!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
| 2023년 04월 20일(목)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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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담당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