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수출기업인 등 납세자의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8.31.까지), 신고는 5월 31일까지 이상봉 기자 |
| 2023년 05월 01일(월) 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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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옼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