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충전방해행위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낙진 기자
2023년 04월 19일(수) 15:42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 화순군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행해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순군 소재 아파트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순군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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