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2023년 상반기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실시 유해화학물질 사용 10개 부서 실험실 대상 김유수 기자 |
| 2023년 04월 19일(수) 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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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에 따라서 작업 환경 중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10개 부서 연구실이고, 측정 항목은 노말헥산 등 21종이다.
측정 결과는 연구실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공유되며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시설 개선 및 작업자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증명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에서는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꾸준히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