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구·군 안전총괄부서 간담회 개최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등 논의 김유수 기자 |
| 2023년 04월 07일(금) 08:39 |
|
이날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각종 대형 행사가 재개되고 봄철 지역 축제 등이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인식에 대한 공감대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논의,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협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구·군 민원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울산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다양하다.
각 구·군 누리집에서 상세 항목은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문의 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울산시는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혜택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관리할 계획이다.
김유수 기자
